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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47호,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여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당시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이「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6,193,74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393-3외 3필지 상의 건축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 소유주로 2009. 5. 7. 사건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2010. 5. 14.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 외 ○○○○병원은 피청구인에게 2010. 9. 2. 56 병상에서 73 병상으로, 2011. 5. 19. 73 병상에서 107 병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15. 사건건물을 청구 외 오○○에게 매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누락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6,193,74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물은 2008. 5. 13.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물로써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결되는 건물이 아니며, 자체 정화조 시설로써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황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중복되어 위법하며, 나. 부동산의 임대차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인 병원 측에서 타업소를 스스로 인수하여 병원으로 확장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병원 측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다. 만약, 청구인이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 임차인인 병원 측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하고 이를 거부 시 청구인이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하였을 것이므로 임대인 자격이 없어진 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청담요양병원이나 현 건축물 소유자인 ‘오○○’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5. 7. 건축물 사용승인 시 2009. 4. 30. 신축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073,860원을 납부한 이후 2010. 1. 18. 건축물 용도변경 시 17,972,720원을 청구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바 있으며, 자체오수시설이 아닌 정화조를 설치하여 인근 시측구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당연히 부과사항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임대차의 일반적인 관례를 사례로 들어 ○○○○병원측이 스스로 병원을 확장하였으므로 병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취지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지 못하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증가와 연계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고지되었다면 병원 측에 납부토록 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당시 임차인인 ○○○○병원 쌍방간의 문제이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 준용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부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병원이나 현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납부주체 대상에 대하여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7. 사건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2010. 5. 14. 청구 외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 외 청담요양병원은 피청구인에게 2010. 9. 2. 56 병상에서 73 병상으로, 2011. 5. 19. 73 병상에서 107 병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15. 사건건물을 청구 외 오○○에게 매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61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물 사용승인 시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상태로 이는 중복부과로 위법하며, 부동산 임대차의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임차인인 병원 측에서 타업소를 인수하여 병원으로 확장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병원 측에서 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사건건물을 청구 외 오○○에게 매매하여 현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현 소유자나 청담요양병원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여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당시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이「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사건건물 신축 당시인 2009. 4. 30.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2010. 1. 18. 사건건물 용도변경 시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바 있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병원 측에서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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